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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요구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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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요구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당혹

입력
2017.10.16 2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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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 체제 요구라면 靑 입장과 동일

소장 지명 요구시 대통령에 부담될 수 있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반발로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반발로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소장 및 재판관 공백사태와 관련,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한 것에 대해 “헌재의 요구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헌재의 의중부터 살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보이콧’이란 수모를 당한 김 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며 ‘김이수 지키기’에 나섰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이번 헌재의 입장 표명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헌재의 요구와 의중을 검토해봐야 한다. 당장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지난달 18일 헌재가 내부 회의에서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청와대에 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소장 등의 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의 요구는 “조속히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도 뜻을 같이 했다. 이 입장이 재판관 지명을 통한 9인 재판관 체제를 요구한 것이라면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 대행 체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소장을 지명해 달라’는 취지라면 문 대통령의 결정을 압박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곤혹스럽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김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김 대행을 헌재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청와대는 특히 국회에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행 체제를 끝내기 위해선 헌재소장 임기 규정에 대한 입법이 선결돼야 하는데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누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도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고민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청와대가 새 헌재소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재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맞서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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