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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6개 지자체,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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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6개 지자체,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말아야

입력
2016.07.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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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내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ㆍ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게 골자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에서 일정액을 조성해 이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 지원,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6개 불교부단체가 재원조성액의 90%를 가져가도록 돼 있는 특례조항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조성된 2조6,000억원의 조정교부금 중 52.6%인 1조4,000억원이 6개 지자체가 돌아간 반면 나머지 25개 시ㆍ군에 들어간 조정교부금은 절반도 안됐다. 정부 개정안은 이런 왜곡된 배분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들 간의 재정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 화성시와 연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격차는 지난해 무려 325배였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그런데도 조정교부금이 삭감될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개 지자체는 수도권 개발과 인구 유입에 힘입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부단체를 늘려 정부 장악력을 높이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합리한 특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6개 지자체는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수원 성남 용인시에서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내는데,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원,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3억원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25억원은 6개 부자 지자체에는 푼돈일지 모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는 조정교부금의 20%가 넘는 큰 돈이다.

조정교부금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맞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기형적 구조도 바꿔야 하고,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6개 지자체가 이를 이유로 정치공세에 가까운 주장을 펴면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라는 큰 원칙에 역행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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