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이들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 못 받아 논란

알림

아이들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 못 받아 논란

입력
2015.04.18 04:40
0 0

인사혁신처 "정규직 아니다" 거부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무색

복지부 "구조행위 입증 부족"

의사자 지정 보류도 유족들에 상처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사자(義死者) 지정도 보류됐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지나치게 따져 유가족들의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안산 단원고의 김모 전 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 김초원(사망 당시 26)ㆍ이지혜 (사망 당시 31) 교사는 참사 당일 탈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였던 세월호 5층 R-3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두 교사는 구조되지 못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에 탑승했던 강민규 단원고 전 교감이 김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 인정되는데, 대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했었다.

이들은 의사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사자 지정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 사실을 전한 강 교감은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두 교사들이 담임을 맡았던 반은 특히 학생들의 희생이 컸던 곳이라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증거를 구해오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대형 참사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다른 교사들과 같이 학생들을 구하고자 노력한 이들을 순직 처리 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 가슴에 두번 세번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