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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국정조사 핵심증인 출석 회피는 국민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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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국정조사 핵심증인 출석 회피는 국민 기만이다

입력
2016.1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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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5일 열렸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기관보고가 주요 증인의 출석 거부로 파행을 빚은 데 이어 2차 기관보고 역시 주요 증인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가 되풀이 됐다. 1차 기관보고 때는 김수남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이 “선례가 없다”며 출석을 회피하더니 어제 기관보고에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이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김이 빠졌다.

특히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인인 박흥렬 실장은 ‘대통령 경호안전과 현안 대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했다. 경호실은 최순실 무상출입과 관련된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도 거부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만 머물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 경호 때문에 국회에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계속 묵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6일과 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개 그룹 총수와 최순실 차은택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등을 증인으로 부른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어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벌어질 판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도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사는 국정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출석을 회피하는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증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기피하는 경우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하기 바란다. 맹탕 국정조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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