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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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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실형 확정

입력
2014.0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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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판례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수뢰 사건에서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된 전씨는 같은 해 11월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 A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고, 대검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외 판례를 종합 검토한 끝에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전씨를 기다린 것으로 판단되고 전씨가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여성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검찰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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