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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600억 뇌물’ 기소로 막 내린 국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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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600억 뇌물’ 기소로 막 내린 국정농단 수사

입력
2017.04.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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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기소로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는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만이 남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를 적용했다. 달라진 점은 뇌물액수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수백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대로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이 추가돼 뇌물수수 액수는 모두 592억원으로 불었다. 추가 출연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뇌물 요구가 있었음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돈을 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보내지 않은 최태원 SK회장은 불기소해 차이를 뒀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최순실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의 진술과 업무수첩 등 수많은 물증을 통해 혐의 내용 상당부분이 개연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을 측근들에게 돌리며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행태가 놀랍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단 한 번도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참회와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와 은폐ㆍ조작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검찰이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 불구속 기소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대로 밀어붙였다. 개인비리는 빠지고 직권남용 등 8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대로라면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국정농단을 견제ㆍ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은 멀쩡한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까. 김수남 검찰총장 등 현 수뇌부의 책임은 물론 검찰 전체가 개혁 대상임을 드러냈으니, 그 후폭풍은 검찰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20명이 구속된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 자신의 치부만 피해 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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