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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피아 척결 눈 감은 공직자윤리위 대폭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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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피아 척결 눈 감은 공직자윤리위 대폭 수술해야

입력
2016.04.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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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방위산업체 취업을 승인한 군 출신 퇴직자 대다수의 업무연관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10일 발표한 ‘국방부ㆍ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방산업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112명의 업무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76%에 달하는 8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출신 퇴직공직자 상당수가 허술한 심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취업해 온 셈이다. 방산업체를 고리로 한‘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 형식적 재취업 심사가 한 요인임을 확인시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사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이런 제한이 유명무실했다. 지난 2010년 6월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근무한 한국형 구축함 KDX-Ⅲ 사업팀장은 한달 뒤 같은 분야인 KDX-Ⅲ 전투체계 사업 관련 방산업체 취업 승인이 났다. 방산업체 보안감사가 직무인 기무사 출신 장교는 감사대상 방산업체에 취업했고,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했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군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는 한층 엄격해야 할 터인데도 그렇지 못했다.

엄격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ㆍ관 유착을 막아야 할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알선 창구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지적됐지만 윤리위는 여전히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격한 취업제한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 구성부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이나 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다.

윤리위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를 뿌리뽑기 어렵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책임 있는 독립기구에 맡겨 다루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할 전담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공직자윤리위 기능도 이관하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최소한 윤리위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기준이라도 공개해야 투명한 심사를 뒷받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를 이대로 두고서야 관피아ㆍ군피아의 부패고리 척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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