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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왜 추경 때마다 증액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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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왜 추경 때마다 증액되나

입력
2016.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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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업은 매번 추경에 편성

정확한 예산 추계 안돼 행정 낭비

혜택 기다리는 취약계층은 불안

박근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매번 반복 편성된 사업은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편성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본예산 편성 때부터 필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반복적인 예산 과소 편성 관행을 개선해 추경 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혜택 계층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편성된 세 번(2013년, 2015년, 2016년)의 추경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농업시설개선 ▦신용보증기관 출연 ▦의료급여 등 13개 사업에 대한 증액이 매번 포함됐다. 두 번 편성된 사업도 17개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급여 ▦긴급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등의 복지예산이 추경 때마다 증액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 의원은 “이들 예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유아,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함으로써 매년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올해 추경에서 증액된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의 경우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인데도 복지부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현상을 낳았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조정계수(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재정절감분) 2,171억원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원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추경에 편성됐지만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과다 추계된 사업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369억원이 편성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산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지자체 신청, 지자체 내 추경 편성 등의 과정과 근로자 모집기간까지 고려하면 연내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에 불과하다. 여기에 동절기인 11~12월에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은 제한적이어서 연내 해당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추경에 358억원이 증액됐지만 정작 본예산조차 연내 전액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예산이 반복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불완전한 예산 구조를 억지로 운영해 오면서 추경으로 땜질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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