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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종부세 강화’··· 투기 억제책 중구난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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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종부세 강화’··· 투기 억제책 중구난방 경계해야

입력
2018.08.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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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없애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과세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도 투기수요 차단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대표의 강경론은 지난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물폭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0.1~0.5% 높이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과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시가 23억6,000만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ㆍ과표 6억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부자조차 1주택당 보유세 증가액이 연간 173만원에 그치게 됐다.

하룻밤 새 집값이 억대로 치솟는데 연간 보유세 173만원 인상으로 투기를 잡겠다는 건 넌센스다. 7월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최고조에 이른 배경이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더 강화해 투기를 잡자는 이 대표 주장은 무리한 면이 적지 않다. 종부세 인상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고,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어설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종부세 효과를 높이는 정도는 옳다. 여기에 고품질 주택 공급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매물이 보다 많이 풀리도록 유도해 점진적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즉흥적으로 강경책을 꺼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죽도 밥도 안 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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