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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주거ㆍ의료ㆍ생계 순으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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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주거ㆍ의료ㆍ생계 순으로 없앤다

입력
2017.05.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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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담ㆍ부정 수급 문제 등 고려

0~5세 아동수당은 차등 지급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폐지를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제가 주거ㆍ의료ㆍ생계급여 순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현재 받고 있는 보육수당 등 혜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핵심 인사는 15일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펴본 뒤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대선 복지 공약에 적극 참여했던 이 인사는 “부양의무제를 한꺼번에 전면 폐지하면 재원 부담이 상당한 데다 부정 수급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먼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급여별로 순차 폐지를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다가 수혜 대상이 보다 넓은 급여별 순차 폐지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ㆍ의료ㆍ생계 등 각종 급여 지원을 받아 최저 생계를 보장 받는데, 직계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제한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의지가 없어 극빈층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90만~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부양의무제 1순위 폐지 대상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올해 165만원)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전ㆍ월세 비용을, 자가 가구에는 집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자는 139만여명이었다. 2순위 폐지 대상인 의료급여(의료비 지원)는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으로 지난해 수급자가 141만명(국가유공자 포함)이며, 3순위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소득 보장)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으로 수급자가 124만명에 달한다.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공약과 관련, 이 인사는 “모든 가정에 일괄 10만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단,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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