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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세버스 협동조합 출범 "불법 지입차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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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세버스 협동조합 출범 "불법 지입차량 근절"

입력
2014.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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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이두석(앞쪽 왼쪽 여섯 번째)회장과 변현규(다섯 번째)상근부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이두석(앞쪽 왼쪽 여섯 번째)회장과 변현규(다섯 번째)상근부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전국 단위의 개인 전세버스 협동조합이 업계 최초로 출범했다. 이로써 불법 지입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기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지입(持入) 차량 비중이 80%를 넘는 전세버스 업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입차는 서류상 전세버스 업체 소유이지만 실제는 운전기사가 주인인 불법 차량을 뜻한다. 기사가 버스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되 할부금을 운전기사가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993년 전세버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당시 305개이던 업체가 2011년 1,468개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익이 악화하자 대다수 사업자들이 지입 차량제를 불법으로 동원, 차량 대수도 이 기간 7,481대에서 9만9,235대로 급격히 늘었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협동조합 출범으로 불법 지입 문제가 해소되고, 개인 차주들의 소득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개인 기사가 현물 출자(버스) 또는 현금 출자를 하면 출자 증서가 지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합법적인 형태”라며 “범법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던 지입료(월 40만~70만원) 같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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