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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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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순천대 교수 파면 의결

입력
2017.10.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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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어서 따라간 것” 망언

대학 측, 여성비하 발언도 확인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전경.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전경.

위안부 피해자에게 ‘끼가 있어 따라갔다’ 등 망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모독, 여성 비하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순천대 사범대학 A교수가 파면 의결됐다. 순천대학교는 11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가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고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수 차례 한 것에 근거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4월 수업 도중 “(위안부)할머니들은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선 “여학생들이 젊을 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낙태를 해 결혼 후에 임신을 못해서”라고 여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A교수와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A교수의 위안부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인격 모독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엄중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순천평화나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6일 A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45명의 개인과 전국 102개 단체의 이름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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