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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300만원 꼴 급여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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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300만원 꼴 급여 송구스럽다"

입력
2011.0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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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사위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지적에 처음에는 수긍하지 않다가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고액 급여'에 대해선 자세를 낮췄다. 여야 의원들도 박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를 제외하면 도덕성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서인지 날 선 공방을 벌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검찰 퇴직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간 근무하며 2억4,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군 면제, 위장전입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고 불교계에는 사재를 기부한 분"이라고 치켜세운 뒤 "하지만 전관예우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말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촉해 사과를 받아냈다.

앞서 박 후보자는 "하루 300만원 꼴의 급여는 공공과 민간 부문간 유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지적에 "28년간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받은 것이며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에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전관예우가 아니면 이 같은 고액 급여를 받을 근거나 자격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전관예우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고 부인했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를 준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대로 된 자료와 답변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8~2009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 'PD수첩'과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했냐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헌재와 대법원의 업무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권내의 개헌 논리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적 합의로 분명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형제와 간통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사형제와 간통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너무 신중한 답변으로 박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소신을 밝히는 것도 맞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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