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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 꼬인 세월호특별법… 물건너간 7월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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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 꼬인 세월호특별법… 물건너간 7월입법

입력
2014.07.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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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 싸고 여야 옥신각신… 조사위 활동기간·국가배상 등 이견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가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으로 원점회귀한데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 논란까지 겹쳤다. 현재로서는 7월 중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8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간사가 전날 밤 심야협상에 이어 접촉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이날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특별법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의 행사 주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와 보상의 범위 등 3가지로 좁혀졌다. 우선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진상조사위 출범에 맞춰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야당 측이 수사권 요구를 철회할 경우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가족대책위를 설득해 김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새누리당이 방향을 트는 바람에 꼬이고 말았다. 새누리당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추천권 관련 발언에 대해선 “김 대표에게 직접 묻는 게 좋겠다”고 비켜갔다. 홍일표 TF 간사도 “협상팀과 상의한 게 아니다”며 김 대표를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발끈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추천권) 여러 번 얘기해서 양보안을 낸 것”이라며 “(김 대표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변인단은 이날 하루에만 관련 논평을 세 차례나 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 1년을 활동기간으로 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 국조, 특검 수사, 국정감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배상ㆍ보상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주 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던 것처럼 사실상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의 배상 책임 명문화를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달 5일부터 진행될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도 힘겨루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상대방이 쉽사리 수용하기 힘든 제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 전반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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