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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들어 지자체 복지정책 10건 중 4건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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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들어 지자체 복지정책 10건 중 4건만 동의”

입력
2016.08.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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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비율 2년새 80→58% 급감

심사기준ㆍ위원 명단도 깜깜이

서울시 청년수당은 직권취소 조치

올 들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10건 중 4건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요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명확한 심사 기준조차 없어 복지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신청 건수는 2013년 31건에서 지난해 348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447건에 달한다. 반면 복지부의 사업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지난해 58% 등으로 줄었다. 올해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안건(48.1%)이 많긴 하지만 6월 현재 동의 비율이 39.1%로 급감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협의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는데다, 이를 심의하는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은 지적할 대목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매겨 평가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검토의견서를 삭제했다. 대신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시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량화된 평가방식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지적이 있어 검토의견을 받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신규 복지사업을 심사해 부(不)동의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자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는 이 협의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을 빚은 뒤 우여곡절 끝에 협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3일 청년수당 사업을 전격 강행한 상태다.

복지부는 4일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라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복지부는 “전날 시정명령 기한을 4일 오전 9시로 정했으나 서울시가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 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직권취소에 따라 전날 약정서 동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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