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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인부 노임서 생계비 뺀 뒤 취업기간 곱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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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인부 노임서 생계비 뺀 뒤 취업기간 곱해 배상"

입력
2015.04.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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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소득ㆍ연령에 따라 차이 커

위자료 최근 법원 기준 적용 1억

국민성금 60~70% 위로지원금으로

예비비 지원 뒤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 별도 손배소 가능"

1일 정부가 밝힌 세월호사고 배ㆍ보상 지급 기준은 올 초 국회를 통과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체 규모는 최소 1,400억원으로 유가족 및 실종자가족, 구조자 등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1,300억원)과 유류오염ㆍ화물손해 배상금(100억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배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 피해자들에겐 국민성금(1,288억원)을 포함한 위로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비중이 가장 큰 인적손해 배상금은 사망ㆍ실종자 304명의 가족과 구조된 승선자 157명 등 461명이 대상이다. 승선자 총 476명 가운데 먼저 탈출했던 선박직 선원 15명을 제외한 수치다. 사망ㆍ실종자 경우 배상금은 ▦수입상실분(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수입상실분은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뺀 금액에 만 60세까지 남은 취업기간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정한다. 단원고 학생들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월 193만원)를 적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평균 3억108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위자료는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적용 기준을 고려해 1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원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대형사고 발생 시 사망자 한 명당 지급하는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해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ㆍ보상 지원단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따른 조치”라며 “법원이 올 3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초 8,000만원에서 20%를 증액해 1억원으로 기준을 올린 점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례비 500만원, 개인휴대품 20만원, 사고발생일로부터 오는 6월까지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각각 지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 1인당 받게되는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 25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11명) 7억6,000만원이다. 일반인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된 생존자들은 ▦수입상실분 ▦위자료 ▦치료비 등으로 배상액이 구성되며, 이 중 치료비는 지정된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보호구 구입비ㆍ간병비 포함)를 근거로 지급된다. 위자료 역시 신체ㆍ정신적 피해 정도와 장해진단여부, 노동능력 상실율 등이 고려된다.

배상금 외에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활용한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기관에 모인 총 1,288억원(지난 달 17일 기준)이 기반이며, 이 가운데 약 60~70%가 쓰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화재 등 각종 사고 이후 기관들이 성금 모금액의 60~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사망ㆍ실종자 1명당 약 3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및 교직원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1인당 각각 평균 1억원, 8,000만원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과 화물손해에 대해선 ▦재산피해와 ▦수입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제공된다. 유류오염의 경우 침몰사고 주변해역에서 어업권을 보유한 어부가 대상이며 기름이 묻은 어구 어망 등을 세척, 수리하는 비용과 피해기간 동안 감소한 수입액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손해는 차량, 컨테이너 등 세월호 적재화물을 대상으로 청해진해운과 운송계약을 맺은 이들에게 배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실종자 수색ㆍ구조 참여로 어구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손실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이런 내용의 배ㆍ보상은 피해사실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금의 경우 올해 정부에 배정된 예비비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한 뒤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일부터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ㆍ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 안산 인천 제주 진도 등지에서 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9월28일까지 받으며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접수 후 120일 이내), ‘결정통보’(의결 후 30일 이내), ‘배보상 지급’(신청인 동의 시 30일 이내),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 관계자는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거나 현 특별법 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피해자들도 얼마든지 별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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