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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교육원장 김영란법 위반혐의 검찰 수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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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교육원장 김영란법 위반혐의 검찰 수사 받아

입력
2017.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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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명퇴, 검찰“혐의 확인되면 소환 조사”

경찰교육원
경찰교육원

전 경찰교육원 원장이 교육원 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 모 전 경찰교육원장(치안감)을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임기 중 지인 부탁을 받고 지난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충남 아산시 소재 교육원 골프장(9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은 경찰행정업무와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은 이용일 10일 전까지 골프장 배정을 해야 한다는 운영규칙을 어기고 이들에게 3∼4일 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골프장 운영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만큼 뭐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소환 조사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임기를 1년 반 정도 앞둔 지난달 28일 명예퇴임 했다. 현재 경찰교육원장은 공석이다.

경찰교육원 한 관계자는 “이 전 원장 명예퇴직 이유가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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