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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사드’ 법ㆍ조약 해석에 편의주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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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사드’ 법ㆍ조약 해석에 편의주의는 없는가

입력
2016.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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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쟁 중단을 호소했다. 외교적 실익이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의 반발 등 국론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다. 그러나 이런 분란이 그 동안 잇따른 부인이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자세와 소통 부재가 빚은 결과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지만, 대내외적 갈등과 미숙한 사후조치에 비춰 정부의 일방주의, 편의주의를 다 덮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안보ㆍ외교 환경의 급변, 사드 배치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중대한 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 역시 논란을 부른다. 야당 일각에서는 국회 동의ㆍ비준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3가지 법규에 근거를 둔 것으로 내부검토 결과 국회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엄격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과 달리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비준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미 국회비준을 받은 두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국제 조약법 법리에 따라 이행 약정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조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까지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사한 예로 모(母)조약이 있음에도 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의회승인을 받은 네덜란드의 예를 들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만에 하나 한반도 상황 악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편의적 법ㆍ조약 해석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방부 내부검토로 끝낼 게 아니라 사드 체계 반입의 비준동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재검토하고, 국회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라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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