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알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입력
2017.12.08 13:56
0 0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8 신상순 선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8 신상순 선임기자

법원이 8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은 선고가 끝난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2017.12.08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2017.12.08 신상순 선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2017.12.08 신상순 선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