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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26% 악덕 사채업자, 女공무원 덫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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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26% 악덕 사채업자, 女공무원 덫에 ‘덜미’

입력
2017.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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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ㆍ중원서, 합동 ‘미스터리 쇼핑’

급전 필요한 가정주부 연기에 속아

남성 공무원 잇단 실패에 용기 내

경찰이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불법대부업자(왼쪽)를 검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찰이 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중원구의 한 카페에서 불법대부업자(왼쪽)를 검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50대 여성공무원이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뜯으려 한 악덕 사채업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 성남시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광고 전단을 배포한 뒤 고리사채업을 해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25)씨를 성남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후 3시20분쯤 중원구 태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M(여)씨를 만나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3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해 연 1026.7%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김씨가 뿌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는 척, 직접 연락해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핑)하는 방식으로 4번째 시도 만에 그를 붙잡았다. 당일 김씨를 만난 주인공 M씨도 성남시청 공무원이다. M씨는 과거 3차례, 남성 공무원들이 김씨를 만나는데 번번이 실패하자 용기를 냈다고 한다. M씨는 ‘급전 100만원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담하게 연기했다.

M씨의 활약에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횟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일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불법 고리 사채업자 특별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현재까지 지역 곳곳에 뿌려진 불법고리사채 광고물을 수거해 불법고리사채업자 104명의 대포폰을 사용중지 요청하거나, 전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한 불법고리사채 혐의자 4명도 경찰에 넘긴 상태다.

시는 또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4개사에 광고게제 의뢰자의 대부업 등록증 확인과 불법광고물 살포 구인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면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나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 검거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선 표창 등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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