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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된 탄핵심판 더는 훼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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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된 탄핵심판 더는 훼방 말라

입력
2017.0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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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지적에 따라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연 결과,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박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시도에 비추어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볼썽사나운 총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하는가 하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막판에는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까지 했다.

지난 변론에서 변론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이 권한대행에게 고함을 친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두 시간 가량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는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탄핵소추에 대해 “섞어찌개 범죄”라거나 “북한에서나 가능한 정치탄압”이란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발언하기까지 했다.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조심해달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장광설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통령을 법리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수준 이하의 막말로 재판부와 국회를 비난하는 데 매달렸다. 오로지 장외 여론전에 기대어 보려는 행태다.

20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재판 지연전술도 거듭됐다. 탄핵소추의 문제점 입증을 위해 헌법학자들,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따지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부르자고 하고, 심지어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미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에 그친 것도 유감스럽다. 탄핵심판정 출석 시 재판부와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는 것을 꺼려 시간을 끌겠다는 심산이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석 여부 답변시한을 26일로 미룬 만큼 더 이상의 군색한 변명은 스스로의 품위만 떨어뜨린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재판이다.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품격을 잃지 않는 재판이 되도록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적극 협조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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