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엄태웅 성매수 혐의 송치… 고소녀는 무고ㆍ공갈 혐의

알림

엄태웅 성매수 혐의 송치… 고소녀는 무고ㆍ공갈 혐의

입력
2016.10.14 10:43
0 0
올해 1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지난달 1일 오후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올해 1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지난달 1일 오후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씨가 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씨를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A(35ㆍ여)씨에 대해서는 공갈 및 무고ㆍ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해당 마사지업소 주인 B(33)씨를 공갈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함께 검찰에 넘겼다.

엄씨는 올 1월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숍을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를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업주로부터 확보했다.

마사지업소 종업원 A씨는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지난 7월15일 엄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만여 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로 엄씨에 대한 고소장을 내기 사흘 전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도 성폭행당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