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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 만에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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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 만에 죗값

입력
2017.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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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소시효 폐지한 법률 첫 적용

재수사 끝에… 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후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 몸 속에선 정액(DNA)이 검출됐지만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은 2012년 8월 대검찰청이 A양 체내에서 검출된 DNA와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본격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범행 3~4일 전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2014년 10월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DNA가 일치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질타하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돼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과 합동해 검찰은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양 주검에서 정액과 함께 채취한 혈흔을 분석해 A양의 생리혈이라는 것을 확인, 실마리를 잡았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된 교도소 동료 재소자 350여명을 전수 조사해 김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내가 여자를 강간한 후 살해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도소 압수수색에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ㆍ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도 확보됐다. “김씨가 3~4일 전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김씨의 정액은 당시 생리 중인 A양의 생리혈과 함께 배출돼 A양의 주검에 남아 있을 수 없는 만큼, A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의학 재감정까지 받아낸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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