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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야 조세정의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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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야 조세정의 선다

입력
2016.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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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들어있는 모양이다.

국세청이 굳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6개월 기한으로 도입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제’의 마감(3월)을 앞두고 자진신고를 독려하려는 게 주된 이유인 듯하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자진신고 대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분히 ‘엄포용’일 가능성이 있다. 역외탈세는 수법이 교묘한 데다 관련 정보를 해외에서 취득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데이터베이스(DB) 복구 및 암호해독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에 비해 추적 수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외탈세 수법이 대개 법과 제도를 훨씬 더 앞질러 가는 경향이 있다.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은닉수법이 점점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조세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어 탈세인지 절세인지의 판별이 애매할 때도 많다. 그래서 역내 탈세보다 적발이 수십 배 어렵다. 기왕에 철저 추적을 천명한 만큼 그 동안의 역외 탈세 단속을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역외 세금 탈루(脫漏)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고, 역외탈세 추징 실적이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는 점에서 헛된 기대는 아닐 것이다.

국세청이 확인한 역외탈세 대표적 유형은 사주 일가가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편법적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 비용을 송금하거나 이 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여럿이다. 남태평양에서 몰래 잡은 참치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령회사를 통해 곧바로 외국에서 팔아 치워 수백억원을 탈세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역외탈세가 국부 유출을 부르고 공평과세를 비웃는 행위로서 중대 범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재원에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患部)다. 끝까지 추적해 세금 탈루를 틀어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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