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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철 미세먼지, 적극적 규제와 중국 협조가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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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철 미세먼지, 적극적 규제와 중국 협조가 불가결하다

입력
2018.03.25 19:4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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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건강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초미세먼지가 24, 25일 이틀 간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을 뒤덮었다. 25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가 ㎥당 118㎍을 기록하는 등 평소의 3배를 넘었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째 내려지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도로청소차를 투입하는 한편 소각장 같은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다. 휴일에 미세먼지 저감 긴급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정부 목표치)을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나쁨’은 기존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에서 76㎍ 이상으로 바꾼다. 그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 각 지역별 126일에서 314일로 5배나 늘어난다.

정부가 환경기준을 높여 국민에게 미세먼지 주의와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당일과 익일 50㎍/㎥)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는 점이다. 가시적 후속 조치 없이 경보만 자주 발령할 경우 국민 피로감만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도심진입 제한, 전국 사업장의 94%를 점하는 영세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적극적 단속 및 제재 강화 등을 병행해야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 안팎을 점하는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자료가 넘치는데도 과학적 증거를 대라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중국 춘절 기간 폭죽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서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존 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30%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기 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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