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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선] 찾아라 별별 법② 머그컵 쉬야 사건, 어떻게 볼까

입력
2015.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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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별별 법 1편(▶기사보기)이 반응이 좋았단 소식에 오늘은 2탄을 준비했다.

1. 카페의 머그 컵에 ‘쉬야’ 하면 범죄!

얼마 전 인터넷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아주 난리였다. 한 젊은 엄마가 스타벅스라는 카페에서 어린 아들의 쉬야를 머그컵으로 받아주고 있었다는 사진 때문이다. 비위 상해서 앞으로 저 머그컵 어떻게 쓰냐는 것이 네티즌들의 의견이었다. 필자는 아마 그 젊은 엄마가 그 컵을 샀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설마 제 정신 박힌 사람이 남의 컵에 그럴까.

그런데 만일 안 샀다면? 정말 스타벅스 소유라면? 이는 범법행위이다. 손괴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다. 장소가 틀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머그컵이 아니라 종이컵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다. 장소가 틀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머그컵이 아니라 종이컵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깨뜨리거나, 부순 것도 아닌데 손괴죄가 된다고? 네티즌들의 지적대로이다. “비위 상해서 쓸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컵 원래의 효용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기술상 손실이 되었든, 감정상 손실이 되었든 원래의 효용이 손실되면 법률상 이는 손괴죄가 된다.

그럼 그릇에 소변을 보는 것만 비위가 상할까? 컵이나 밥 그릇에 담배꽁치 버리고 침 뱉고 가는 것도 아주 아주 비위 상한다. 그리고 이 또한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걸 손괴죄네 마네 하며 법률로 의율하는 것마저 힘빠진다. 이것은 그냥 상식이고, 질서이고 배려 아닌가? 어째서 이런 기본적인 일마저 법을 들이대며 윽박질러야 하는 것일까?

1999년을 뜨겁게 달군 '청춘의 덫'. 심은하의 서슬 퍼런 얼굴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SBS 제공.
1999년을 뜨겁게 달군 '청춘의 덫'. 심은하의 서슬 퍼런 얼굴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SBS 제공.

2. “당신 부숴버릴거야”도 가정폭력!

심은하는 은퇴했건만 여전히 전설이다. 그런 심은하의 필모그라피에 정점을 찍어 준 작품은 “청춘의 덫”이라는 작품이었다. 심은하는 백지 같은 얼굴이다. 가슴 속의 슬픔, 아련함, 장난기, 독기, 섹시미가 백지 같은 얼굴을 통해 여과 없이 표현된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심은하는 자신의 매력을 그대로 발휘하였다.

그런 심은하가 가정폭력범이라고? 뭐 이건 가정폭력범에게 경고를 하고자 많이 과장해서 쓴 것으로서 필자가 말하고픈 것은 생각보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남편이 아내를 때려야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가정폭력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즉 사실혼이어도, 심지어 이미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성립이 된다. 또한 폭력만이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 협박, 명예훼손도 가정폭력범죄이다. 따라서 이미 헤어진 부부 사이에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고, 상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아내들도 얼마든지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아마 뜨끔할 아내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다.

'별그대' 김수현은 그야말로 모든 게 불법이었다. 심지어는 시간을 멈춰 '승부조작'을 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SBS 제공.
'별그대' 김수현은 그야말로 모든 게 불법이었다. 심지어는 시간을 멈춰 '승부조작'을 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SBS 제공.

3. 별그대의 김수현은 불법의 온상?

오 그럴 리 없다. ‘별그대’의 김수현이 불법을 저질렀을 리가! 나 또한 김수현만은 건드리고 싶지않으나, 그래도 진실은 알려야 하기에 온 아시아 여성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감수하고 이야기 하련다.

일단 거의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의 모든 게 불법이었다. 출생을 10년마다 변경하며 사는 것. 허위 사실을 공무원에게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할 테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행사죄가 될 것이다.

그 뿐인가? 가짜 이름과 신분으로 직장을 다닌 것은 그 직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도 엿들을 수 있다. 그 능력을이용해서 전지현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또 통신비밀법 위반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다름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이다. 초능력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김수현은 분명 그 능력을 조절할 줄 알았다.

그토록 로맨틱하고 코믹한 장면을 보는 순간에도 “저건 법위반인데….”라고 지적질 하고 있으니, 지금 이때까지 결혼도 못 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난 당당히 답변할 수 있다. 나도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웃었다고 말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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