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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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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수사 차질

입력
2014.1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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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자 소환 입수경위 조사

조응천 등 '7인 모임' 靑감찰자료 검토

박지만 측으로 수사 확대될 가능성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 근무시절 만든 내부 보고서 100여건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돼 온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건 유출 부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1일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현직 기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 기자를 상대로 문건 입수 경위를 집중 조사했으나, 조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기자 등 세계일보 기자 3명은 정윤회(59)씨와 청와대 인사 8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며, 조만간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7인 모임’ 관련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 모임 구성원에는 조응천(6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의 전직 비서도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가 박 회장 측으로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출한 감찰 자료는 (문건 진위ㆍ유출과정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다만 지금은 경찰관들의 문건 유출 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부분 수사가 정리되면 ‘7인 모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불러 ‘7인 모임’의 실체와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구성원 7명 가운데 검찰 수사관 박모씨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박씨로부터 소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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