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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법 논의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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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법 논의 시작할 때

입력
2016.08.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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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가 공개됐다. 1년에 두어 차례 공개되는 것이지만,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저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양극화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창수 GS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52억1,9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대기업 총수와 CEO 중 1위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2억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41억1,800만여원, 구본무 LG 회장은 38억5,000만원을 받았다. 전문경영인의 보수도 만만치 않았다. 이상철 LG유플러스 고문은 30억8,000만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9억원을 받았다.

재벌 총수는 보수 외에 배당금도 받는다. 허 회장의 경우 지난해 60억원을, 정 회장 773억원, 조 회장 10억원, 구 회장이 255억원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774억원, 최태원 SK 회장은 56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85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281만원이었다. 전경련 회장이기도 한 허 회장의 보수를 올 한해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면,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의 300배를 넘는다. 격차가 매우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개한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을 조사, 초임 연봉 3,600만원 이상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자고 기업에 권고해 작지 않은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이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두 배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의 제안은 임금격차 해소라는 방향성만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진정으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고민한다면, 재벌총수와 CEO, 임원들의 과다한 보수를 줄이는 방안부터 짜보는 게 낫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월 말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 범위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 경우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연봉 4억5,000만원 정도가 상한선이다. 법안에 무리가 있어 보완해야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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