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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변호사 ‘수상한 10억’ 일부 자금 법조계 고위인사 전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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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변호사 ‘수상한 10억’ 일부 자금 법조계 고위인사 전달 정황

입력
2018.02.2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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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로비 명목으로

검찰, 세탁 자금 종착지 주목

4년 전엔 사용처 규명 안돼

한국일보가 입수한 조모씨의 수기 서신 일부. 자신과 최인호 변호사를 향한 4년 동안의 수사상황과 검찰의 은폐 의혹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 서신들을 확보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조모씨의 수기 서신 일부. 자신과 최인호 변호사를 향한 4년 동안의 수사상황과 검찰의 은폐 의혹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 서신들을 확보했다.

최인호(57ㆍ구속) 변호사가 자금세탁을 거쳐 법조계 금품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검사 인사로비 명목으로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전달된 단서가 포착돼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세탁이 된 돈의 종착지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최 변호사 고소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40)씨가 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조씨 회사로 유입된 최 변호사 측의 돈 가운데 10억여원의 사용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과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 편이 돼 이 돈을 조씨가 빼돌려 은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최 변호사 지시로 세탁한 현금을 최 변호사에게 대부분 전달했는데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맞섰다. 결국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사는 종결됐고, 검찰은 이 돈까지 조씨가 최 변호사를 속이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금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찰 수사자료 및 조씨가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 수천 쪽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검찰은 당시 고소인인 최 변호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수사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최 변호사가 투자한 돈은 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검찰은 ‘양심적인 법조인과 재력가가 그럴 리가 없다’는 취지로 무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일보가 최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는 수사기록 유출 검사이자 조씨 사건 공판을 담당한 추모(36) 검사의 검찰 내부 논거문까지 갖고 있었다.

조씨 주변 인물들은 그 동안 최 변호사가 조씨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법적 지식이 없는 조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소음피해 배상금을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씨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이를 감췄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내부인사는 “최 변호사가 조씨 기소 후에도 조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현직 검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이유도 조씨의 대응방안을 미리 파악해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열흘 전인 2014년 5월21일 최 변호사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6시간 분량의 두 사람의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씨는 “회장님(최 변호사)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회장님이 임의로 사용한 게 6억입니다. 테니스장에서도 3억을 봉투에 담아 차에 실어 줬고”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받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선 최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의 인사로비 용도로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50쪽 분량의 최 변호사 관련 범죄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검사 인사발표가 나기 1주일 전인 2014년 1월 4일(토요일) 새벽 박근혜 정부 유력인사를 서울의 테니스장에서 직접 만난 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전화 상대방에게 “잘 마무리됐으니 조만간 결정될 거다. 아마 공안 쪽이나 법무부 쪽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은 조씨가 최 변호사 지시로 현금 3억원을 테니스장으로 갖고 가서 최 변호사 차량에 실어준 날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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