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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휴가ㆍ육아휴직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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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휴가ㆍ육아휴직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입력
2016.08.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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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당은 현재 3~5일에 불과한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매달 5일씩 6개월 간 최장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14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5일 이내의 남성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정치권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현행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그 동안 저출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제도, 출산 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1.24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1.25명)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에도 한참 모자라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법이 보장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제도가 현실에 정착하지 못한 탓이다. 2월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20~40대 맞벌이 여성 84%와 남성 79.9%가 출산휴가를 낼 때 상사나 동료눈치를 본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 84%, 남성 77.8%가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420곳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 더욱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와 인구절벽을 막자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신의 휴직이 동료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떳떳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체인력 고용 등 인건비 부담 차원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부도 휴직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강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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