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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세월호도 탄핵안에 넣자”… 비박 “사유될 수 없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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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세월호도 탄핵안에 넣자”… 비박 “사유될 수 없다” 제동

입력
2016.1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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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좀 더 확실한 의지를”

朴 3차 담화 이후 강경론 선회

‘탄핵 검사’ 권성동 법사위원장

“비주류 측 동의 어렵다” 반발

野, 비박 의원 접촉 설득 나서

잠정합의안에 언론사 탄압 등

헌법ㆍ법률 9가지 위배행위 담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한국일보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한국일보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 대처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비박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탄핵 찬성 뜻을 밝혔던 비박계 의원들이 “세월호 문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탄핵 추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권은 30일 각 당의 탄핵소추안을 들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해 “세월호 대처 문제는 헌법 10조 등이 규정한 ‘생명권 보장’ 등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주요 탄핵사유로 넣기로 합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의 초점은 24시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유기했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야권이 탄핵안에 세월호 대처 문제를 포함키로 한 데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영향을 미쳤다. 탄핵 사유에 세월호 포함 여부를 두고 신중론을 견지하던 민주당이 3차 담화를 전후해 강경론으로 선회했고, 국민의당도 전날 저녁 늦게 입장을 바꿨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꼼수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박 대통령에게 좀 더 확실한 탄핵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생겼다”며 “헌법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구성한 만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도 세월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 추가 시 입장 변화를 시사했던 비박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탄핵 찬성론자였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고 이런 내용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이런 내용을 들고 헌재에 설 수는 없다”며 탄핵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시 헌재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할 ‘탄핵소추위원’으로 예정된 인물이다. 야권 의원들은 탄핵 찬성으로 분류되는 비박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비박계의 반대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한 의원은 “세월호 문제를 추가하는 데 대해 비박계의 반감이 생각 보다 강하다”며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비박계가 반대한다고 세월호 문제를 철회하는 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권의 탄핵소추 의결서 잠정합의안은 크게 박 대통령의 5가지 헌법 위배행위와 4가지 법률 위배행위로 구성됐다. 헌법 위배행위로는 세월호 문제 외에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의 인사 및 정책 개입(헌법 1조ㆍ67조 1항ㆍ89조ㆍ66조 2항ㆍ69조ㆍ88조) ▦장 차관 등에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7조ㆍ78조) ▦사기업 금품 출연 강요 등 뇌물수수 및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10조ㆍ15조ㆍ23조 1항ㆍ66조 2항ㆍ69조ㆍ119조 1항)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15조ㆍ21조 1항) 등이다.

법률 위배행위로는 ▦미르ㆍ케이스포츠 관련 360억원 뇌물 수수 ▦롯데 그룹에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야권은 탄핵소추 사유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총 430억5,162원으로 적시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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