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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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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2.13 11:21
수정
2019.02.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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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치적 중립성 중대하게 훼손”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11월 27일 검찰소환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지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해 11월 27일 검찰소환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지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결과가 매우 당황스럽고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할 것을 분명히 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걸어두고 개소식과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렸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엔 자신의 정당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대구시선관위에 제출, 이 중 10만여부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구형이라며 반발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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