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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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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입력
2015.06.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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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ㆍ김한길 의원 소환 통보

금품수수 정황 포착한 듯

특사 관련 노건평씨까지 불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ㆍ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이들 의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주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리스트 8명’을 넘어 다른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할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기소 방침이 확정된 이완구(65)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지사를 제외한 ‘친박 실세’ 리스트 6명에 대해선 사실상 불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줬다고 거론하지도 않은 야당 인사를 끼워 넣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검찰은 ‘친박’ 6명에 대해선 우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홍문종 의원만 소환했으나,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선 곧바로 소환을 통보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자금 흐름 추적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돈 2,000만원이 2012년 4월 총선 무렵, 이 의원의 측근인 류승규(69) 전 의원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13ㆍ14대 의원을 지낸 류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이 의원과는 1980년대 후반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함께 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최근 류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였던 김모(54)씨가 2012년 4월쯤 성 전 회장한테서 받은 2억원이나 또 다른 금품이 이 의원 쪽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또, 비슷한 시기에 경남기업 자금이 김 의원 측에 유입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수행비서 1명도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남기업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규명을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정치인 2명이 있다”며 “현재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의원에 대해선 해외출장 일정이 끝나는 26일 이후 조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김 의원에게는 24일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망신주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류 전 의원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게 전부”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응할지는) 당 지도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새정연 측은 “부실ㆍ축소수사도 모자라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다만, 두 의원 조사가 사법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품수수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기보단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된 수준인데,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말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를 접촉한 정황을 잡고 노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새정연 의원과 이호철씨로부터 이날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의 1ㆍ2대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모(50) 전 상무와 한장섭(50) 전 부사장을 각각 41억여원과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기업에 6,000억원대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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