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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올림픽 빙상경기장 관중석 시설 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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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올림픽 빙상경기장 관중석 시설 입찰 논란

입력
2016.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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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릴 강릉 코스탈(coastal) 클러스터 공사현장. 최근 스피드스케이트장 관중석 납품 입찰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도 제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릴 강릉 코스탈(coastal) 클러스터 공사현장. 최근 스피드스케이트장 관중석 납품 입찰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이 열릴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관중석 의자 납품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강릉시 교동 올림픽파크 내 ‘스피드스케이트장 관급자재(관람석) 제조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계약금액은 19억772만100원. 관중석 납품기한은 9월 30일, 임대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다.

그러나 강원도가 입찰 참여 조건으로 내건 10년 내 5,000석 이상 시공 실적과 17억3,429만1,000원 이상의 물품 납품 실적을 가진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등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관련 업계에서“납품과 시공 실적 등 참여조건을 중복 제한해 입찰기회가 원천 봉쇄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립식 관람석 제조업체들은 프레스 등 제작 시설과 기술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로 업종을 제한, 입찰서류를 넣어 보지도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게 일부 업체의 불만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물품 공급입찰’에 시설공사 실적을 슬쩍 끼워 넣은 강원도의 이번 발주 공고는 참여가 가능한 업체들의 결격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강원도가 내건 입찰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국내 단 한 곳뿐인 만큼 금속구조물 등에 대한 실적 제한은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강원도를 항의 방문한 뒤 감사원에 진정서를 낼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5월 30일 관람석 납품 실적을 5,000석에서 2,500석으로 완화했으나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실적 사항은 수정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철골 구조물 위에 관람석이 올라가야 하는 만큼 안전문제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 조건을 내걸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동계올림픽 추진본부 요구사항을 반영해 입찰 공고문을 작성할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상황을 반영해 관중석 납품 실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투찰자가 없을 경우 관중석과 철골구조물을 분리해 발주하는 등 다시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6월 7일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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