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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절차 줄였더니…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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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절차 줄였더니…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입력
2015.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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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신청·지급 간소화 이후

신고 접수 0건에서 20건으로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월 한 여고생을 태운 택시기사 A씨는 운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챘다. 여고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이유를 묻자 주저하던 여고생은 말문을 열었다. 또래 여고생 2명이 돈을 갈취하려고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자신을 협박하던 여고생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조직 폭력배이니 신고해도 소용 없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20대 남성 B씨는 집 근처 원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일당을 신고했다. 주택가 1층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가끔 차를 마셨던 B씨는 특정 원룸에 여성과 남성이 바뀌어가며 들락날락하는 것을 눈여겨 봤다. B씨의 신고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영업한 5명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시행됐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건에 총 7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다. A씨와 B씨 외에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사진동호회 카페에 올린 사례의 신고자는 100만원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채팅을 한 청소년을 적발한 신고자는 70만원을 받았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 100만원이,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성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여가부에서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파악해 여가부에 신청해야해 번거로왔다. 2013년 1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이전까지 단 한 건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여가부 이메일(kykch1@korea.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은 올해 6월 말 기준 42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2,676명, 2013년 2,078명, 지난해 2,064명 등 매년 2,000명 규모로 적발되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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