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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채용, 이번에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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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채용, 이번에는 달라질까

입력
2016.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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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들의 편법과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달래려는 여야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지 못하게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딸과 동생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가족ㆍ친인척 보좌진 특별채용 및 보좌진으로부터의 후원금 수수를 막기 위한 당규 개정을 중앙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요란하게 외치다가 여론의 관심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넘어갔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이번 조치들도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미심쩍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 서 의원의 행태를 비난하다가 뒤늦게 자당 소속 박인숙, 김명연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뼈아픈 자성과 사과 없이 당장 국민의 질타만 면하겠다고 취한 조치여서 진정성이 실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당 소속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에서 2억여 원을 떼내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 당한 데 대해서도 뭉개기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특권ㆍ편법 백화점을 방불케 한 더민주 서 의원은 지난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 남편을 법원 간부들과의 회식에 동석시켰다는 구설에 올랐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직계존비속의 업무 관련 상임위 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칠 게 아니다. 당초 ‘김영란 법’ 원안에는 이런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 빠져 뒷말이 무성했다. 여야가 진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원한다면 이 참에 김영란법에 해당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이날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돼온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징계안 실효성 보완, 세비동결 등의 국회 개혁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방안들이다. 이번에는 여야 3당이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어 예전과 다를지 모르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야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 이번만큼은 특권 내려놓기에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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