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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조정 법무부가 먼저 검찰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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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조정 법무부가 먼저 검찰 설득하라

입력
2018.04.04 19:4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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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긴급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박 장관이 해외 출장 간 사이 법무부가 검찰을 무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이어 갔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자 귀국 직후 문 총장에게 만남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 주재로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안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잠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논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미흡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수사권 조정이 현 정부가 추진할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을 제쳐놓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럴수록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가 완결된 뒤에나 수사권 조정에 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사무이양과 조직개편, 인력배치 등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다. 이를 수사권 조정의 선제적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명분도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다.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의 권한과 그로 인한 ‘정치 검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다가는 검찰을 개혁대상 1순위로 지목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지 모른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 무리 없이 이뤄지려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율이 우선이다. 장관이 총장을 수시로 만나 가급적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청와대도 법무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직접 검찰을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넘기면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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