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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국정교과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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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국정교과서 갈등

입력
2016.0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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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지만

임금피크제 강행 노동계와 신경전

누리과정 예산 싸고 사회적 혼란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에서 '기초연금 20만원 되찾기' 등 홍보활동을 벌이는 동안 한 노인이 자전거 뒤에 폐지를 싣고 지나가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제공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에서 '기초연금 20만원 되찾기' 등 홍보활동을 벌이는 동안 한 노인이 자전거 뒤에 폐지를 싣고 지나가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새로 도입한 제도 중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2만~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는 혜택이 늘어났으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보다 후퇴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요인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에는 모든 급여를 하나로 묶었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필요에 따라 생계ㆍ교육ㆍ주거ㆍ의료 급여로 구분하는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육분야에서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가수요를 없앤다는 취지로 전업주부의 0~2세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올해 7월부터 절반(6시간)으로 축소했다. 한편 2013년 사회보장법 시행 후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복지후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로 삼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해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공식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완화 지침(양대 지침)을 발표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흥미를 일찍 파악해 수월하게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만 3~5세 유아에 대해 국가가 공통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보육 비용을 부담하겠다던 누리과정은 재원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대립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2014년부터 4년 간 예산을 투입해 완료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명분으로 정부가 진행 중인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도 “역사 해석의 자유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요 사회분야 정책◆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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