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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최저임금 인상이 일깨우는 발상의 전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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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최저임금 인상이 일깨우는 발상의 전환 필요성

입력
2016.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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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최저임금제의 근본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움직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어제 법정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하나의 주임에도 경제규모가 세계 7위에 해당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 또한 엄청날 전망이다. 게다가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해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활발해질 게 분명하다.

영국은 더 파격적이다.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겠다며 선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은 올해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를, 2020년에는 9파운드를 받는다. 러시아는 지난 1월에 4%를 올린 데 이어 7월에 다시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가 직원 감축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을 물리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는 저축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실업률이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활발하다. 시민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4ㆍ13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편이다.

시간당 1만원 실현 여부는 당장 총선 결과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곧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할 만하다. 정규직 취업이 어렵고 임금 격차 또한 커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 마당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비용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분배 및 내수 활성화의 좋은 수단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용자측의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감세 혜택이나 일부 부담의 직접 경감 등의 재정 수단도 강구할 만하다. 세계적 최저임금 인상 흐름이 그런 발전적 인식을 일깨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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