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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협의 검사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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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협의 검사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관건

입력
2015.10.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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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 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 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올 한해 형사사건 담당 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 우수 검사를 발표하고, 하위 검사는 개인과 검찰에 통보만 하되 사례를 공개한다.

2008년부터 법관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검사 평가를 못할 이유는 없다. 변협이 밝혔듯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보유한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 평가는 적법 수사와 인권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편파 수사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가 102명, 현 정부 출범 후에만 47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결과를 공개한 적이 거의 없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부패척결 업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지만 명분이 약하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툭하면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를 제한하기 일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입회 변호사에 의한 검사 평가는 검찰의 인권의식 향상 및 적법 절차 준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검찰은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이해관계가 걸린 입장인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변호사가 검사 평가를 악용할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평가의 취지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과 내용,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평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변협은 검사 평가제 시행에 앞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은 계속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 모집단이 적으면 평가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많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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