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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잦은 교육감 고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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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잦은 교육감 고발 지나치다

입력
2016.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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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과 관련한 교육부의 시ㆍ도 교육감 검찰 고발이 잦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구ㆍ경북ㆍ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과잉조치이자 감정적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사태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견에서 비롯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다수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직무와 관련된 ‘의사 표현’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치 논리를 떠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 들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각 차이와는 별개로 교육부의 성급한 검찰 고발이다. 교원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여서 교육감 소관이다.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은 인사권(징계권) 침해로 비칠 소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대다수 교육청이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의심만 키운다. 교육부는 징계시한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하지만 1ㆍ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각각 2만1,000여명과 1만6,000여명의 개별적 신상 파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의 상습적 직무유기 고발도 지나치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지시를 교육청이 거부하자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가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며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례에 비추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큰 사안을 고발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에 대한 망신주기 내지는 괴롭히기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북교육감의 경우 그 동안 교육부로부터 7번이나 고발됐다.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수모를 당했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잇따른 특별감사와 징계에 시달려 왔다.

교육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책임지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사사건건 대립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육문제를 교육 관계자들이 풀지 못해 법에 기대려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교육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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