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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자리중심 시정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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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자리중심 시정운영체계 구축

입력
2018.07.18 17:27
수정
2018.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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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민선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18일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실시 등 관련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ㆍ학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와 주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까지 확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심층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분야별정보→행정ㆍ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돼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7일까지 부산시 일자리 창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민ㆍ관이 함께 일자리 상황 분석, 고용위기 대응책 마련,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제안, 부울경 일자리 광역화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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