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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변론 이달 내 종결 못박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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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변론 이달 내 종결 못박은 헌재

입력
2017.02.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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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의견서를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탄핵심판 최종 결정은 이 대행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향후 재판 일정을 사실상 확정한 것은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헌재는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자 최근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4일에 이어 16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 검증을 위한 별도 기일을 요구했으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설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불륜설은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사건 본질과 무관하다. 더욱이 녹음파일에는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등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파일 검증을 요구하며 별도의 날짜를 잡아 달라는 것은 재판 지연전략이라고 헌재가 본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를 접지 않고 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24일 최종 변론 방침에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인 박 대통령 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측은 “24일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나올지는 논의해 보겠다”고만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남은 재판 일정에 적극 협력하는 게 옳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 사법사(司法史)에 길이 남을 재판이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안다면 대통령 대리인단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에라도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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