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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대통령 지칭’ 주사제 대리처방 30차례… 세월호 후에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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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대통령 지칭’ 주사제 대리처방 30차례… 세월호 후에도 이뤄져

입력
2016.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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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VIPㆍ안가ㆍ대표’로 기재

崔자매 진료기록에서 확인

어떤 성분인지 조사 중

프로포폴 땐 파장 클 듯

崔씨 귀국 전 정신과 질환

진단서 발급 시도하기도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최순실(60)ㆍ순득(64) 자매의 단골 의원 진료기록부에서 2014년 10월까지 ‘청’ ‘안가’ ‘VIP’ ‘대표’ 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가 기재된 대리처방 기록을 30번 가량 확인했다. 처방된 주사제가 어떤 성분인지, 실제 원외로 반출됐는지는 조사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11일부터 이날까지 최씨 자매의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VIP’ ‘대표’ 등 4가지 단어가 모두 30번 정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라는 단어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이전에 주로 쓰였고, 다른 단어들은 이후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어가 쓰인 마지막 기록은 2014년 10월이었다. 최씨 자매 진료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자문의 김모씨가 이 병원에서 퇴직한 2014년 2월 이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해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리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김씨가 퇴직 이후에도 매달 한두 차례 병원에 와서 단골 고객을 진료했고 해당 단어는 모두 김씨가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당시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 처방 경위를 묻는 한편, 차움의원으로부터 의약품 관리대장을 받아 대리 처방으로 의심되는 주사제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15일 발표된다.

최씨 자매가 받은 주사제가 실제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통령 건강관리에 비선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주사제에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대통령의 행적 관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처방은 대면진료 이후 이뤄져야 하므로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며 “다만 조사 범위는 최씨 자매가 주사제를 병원 바깥으로 가져갔는지 여부까지이고, 이 주사제가 실제 다른 사람에게 건네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모 원장은 “(대리처방된) 주사제는 모두 종합비타민주사제(IVNT)로 기재돼 있다”고 프로포폴 처방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와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차움의원과 최씨의 또 다른 단골 의원인 김영재의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두 의원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재의원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2012년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해 법정 보존기간인 2년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움의원 역시 2010년부터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에 적히지 않은 마약류 의약품 투약, 마약류 관리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차움의원 등이 대리처방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자문의 김씨가 최순실씨 귀국 이틀 전(지난달 28일) 차움의원 소속 후배 의사 A씨에게 전화로 “최씨가 불안, 공황장애, 불면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최씨가 귀국 후 검찰 조사 및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려 김씨를 통해 허위 근거를 꾸미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차움의원 관계자는 “대면 진료하지 않은 환자 관련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A씨가 병원에 보고한 뒤 거절했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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