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간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57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짙은 청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최씨와 노란 수의를 입은 안 전 수석이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는 법정에 입장하며 피고인 석까지 천천히 걷는 동안 방청석 쪽에 눈을 여러 차례 맞췄다. 고개를 숙이고 피고석 쪽으로 직행한 안 전 수석과는 대조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최씨는 주소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더듬거렸으나 생년월일 등 나머지 질문엔 또박또박 답했다.
검찰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2시간 동안 최씨는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계속되는 검찰 측 설명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귀를 만지는 등 쉴 새 없이 움직였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제3자 뇌물죄에 관한 검찰 측의 반론이 나올 땐 나직한 한숨을 뱉었다.
검찰 측의 항소 이유가 담긴 PT 빔프로젝터가 최씨 등 뒤쪽 벽면을 쏘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자리 이동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이 시작된 지 한 시간여가 흐른 오전 11시7분쯤 재판부에 5분 휴정을 요구했다. 이어 오전 11시17분, 재판부가 모두 자리했지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러 법원 직원이 그들을 불러와야 했다.
2시간여에 걸친 오전 재판이 끝나고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가기 직전 방청객 쪽에서 나온 “힘내세요”란 소리에 최씨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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