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이 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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