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난방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주민과 쌍방폭행 유죄 확정

알림

‘난방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주민과 쌍방폭행 유죄 확정

입력
2018.05.06 15:18
0 0

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김부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부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김부선(57)이 아파트 난방비 시비 끝에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의 발언과 반대 주장을 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4)씨의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밀친 폭행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날 주민 윤모(55)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ㆍ2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