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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상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지인 업체와 특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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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상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지인 업체와 특혜 계약

입력
2016.06.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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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이 최대주주였던 대우조선

민유성 지인 운영 홍보대행사와 3년간 20억대 고액 계약

연임 위해 특혜성 일감 제공 의심

체결 시점도 연임 결정과 겹쳐

남상태 사장 퇴임하자 연 1억대로 계약금액 급감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홍보대행사와 3년간 20억원대의 이례적인 고액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 전 사장 퇴임 후 해당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26%(현 49.7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는 점에서, 남 전 사장이 연임 등을 위해 민 전 행장 주변인사에게 특혜성 일감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08년 말~2009년 초, 홍보ㆍ광고대행업을 하는 N사를 자사의 공식 홍보대행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년간 20억원대의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N사의 대표 박모(58)씨는 민 전 행장과 가까운 관계이자 정ㆍ관계에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액이 거액이라는 점 외에 예사롭지 않은 대목은 계약 시점이다. 2006년 3월 임기 3년의 사장직에 오른 남 전 사장은 당시 연임 여부 결정(2009년 초)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6월 산업은행장에 취임한 민 전 행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 남 전 사장으로선 새로운 산업은행 수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실제로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민 전 행장은 물론, 정ㆍ관계 쪽에 발이 넓은 박씨의 ‘지원’을 얻기 위해 N사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남 전 사장이 퇴임한 2012년 3월 이후 대우조선과 N사의 계약 규모가 대폭 줄어든 사실은 이 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그의 후임으로 고재호(61) 전 사장이 취임하자 대우조선은 N사와 거래는 유지했지만 계약금액은 연 1억여원 정도로 급감했다. 6배나 되는 남 전 사장 때의 계약은 매우 파격적인 특혜였던 셈이다. 지난해 5월 정성립(66) 현 사장 체제가 되면서 대우조선은 N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문제의 특혜성 계약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행상 이 정도 규모의 홍보대행 계약은 실무임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아무 것도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거래의 정확한 성격은 결국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남 전 사장이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N사에 통상적인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과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면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죄를 물을 수도 있다. 남 전 사장의 진술이 관건이다.

검찰은 이날 밤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서면심사를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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