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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명' 모두 檢, 출국금지 조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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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명' 모두 檢, 출국금지 조치 안했다

입력
2015.04.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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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현직ㆍ2명 공소시효 지나

"해외도피 가능성 낮다" 강조

김기춘 日 출국 사실 알려지자

뒤늦게 8명 중 일부 출금 검토

成 측근 前 경남기업 상무 오늘 조사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리스트에 오른 현 정권 실세 8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그러나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변 인물들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이미 출국금지 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며 서 “(문제의 8인이)지금 출국해 버리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인의 경우 해외도피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현재로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수사팀도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메모지에 남긴 8명들 모두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3,000만원 수수 의혹)와 홍준표 경남지사(1억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은 모두 ‘현직’이어서 도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 김기춘(10만달러)ㆍ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7억원) 등의 경우, 금품이 전달됐다는 시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당시 기준 5년)가 이미 지나 출국금지의 실효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실장이 최근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팀도 ‘리스트 8인’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해당 인사들의 해외출장 계획이 포함된 향후 일정표 등을 입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그를 출국금지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수사팀은 21일 성 전 회장의 측근인사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날인 8일 밤, 측근들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대책회의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명에 대한 수사가 1차적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을 1차로 수사한 뒤 경남기업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황 장관은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고 강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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