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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재판, 직접 증인 나선 최태원 SK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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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재판, 직접 증인 나선 최태원 SK 회장

입력
2018.08.14 20:00
수정
2018.08.14 23:31
0 0

‘내연녀’ 관련 재판서 피해 진술

“과장된 주장… 사람 아프게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피고인 재판에 이례적으로 증인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62)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은 심적 고통 등 피해 사례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동거인 A씨는 2016년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4월 포털 아이디(ID) 51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입건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김씨는 당시 고소된 이들 중 1명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상습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최 회장을 비방하는 다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자꾸 댓글로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피고인 김씨를 변호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진실에 대해 담담하게 물어볼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언론 보도를 진실로 믿고 댓글을 쓴 것이라,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올 2월 불성립됐다. 이에 이혼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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